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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공모주청약 차명계좌는 선의의 차명거래
[황금돼지] 2014-11-19 오후 5:33:33 조회수:9863 http://ipoasset.co.kr/column01/column01_v.asp?idx=44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불법행위나 탈세의도가 없은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는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차명거래에 관해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 문의도 있고 궁금하실것 같아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명거래가 허용되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어떤것이 있는지..

 

첫째, 동창회, 친목모임 등 회비 관리용 총무통장

 

둘째, 가족간 차명거래는 증여세 감면 범위내에서 허용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가 허용

 

[증여세 감면 범위]

배우자는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

한도를 초과해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면 조세포탈에 해당.

 

 

셋째,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청약을 위한 차명계좌

공모주 청약 때 1인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

현재 하고 계신분들 별 문제 없을것 같네요.

 
by 황금돼지
 ‘15년 공모주 시장을 마감하며...(공모일정&철회기업)
 휴메딕스 등 4개사 증권신고서 제출, 에프엔씨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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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보통 비추천 싫음 좋음 추천 화남
차명계좌금지법상으로는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법 차명거래 해당하지 않읍니다 세법의 증여추정 규정을 대비한다면 차용증등 등의 증빙서류을 준비하여 소명요구나 조사에 대한준비을 해두는것도 좋은방법 입니다 SNIFTERD 2014.11.29  
본인 명의로 돈이 유출된게 다시 들어온 내역을 확인할 수 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황금돼지 2014.11.20  
공모주하기위해,차명이로평잔자격맞추기위해,돈이오고갈때는어떻게되나요! soup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