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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장심사지침 및 규정 변경    
[] 2012.01.30  첨부파일 : -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 개정(2011/12/26개정 2012/01/01 시행)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 및 상장·관리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상장규정이 개정(‘11.11.4)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충분한 현지심사시간을 확보하고자 개정함.

    ▶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삼시기간 등 연장

- 외국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투명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심사기한을 9일(현행 7일)로 연장

-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심사기간 결과보고작성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 위원회 개최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 상장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국내기업 및 적격시장 2차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영업일 기준 45일로, 1차상장 또는 비적격시장 상장 외국기업(국내SPC포함)의 경우 65일, 조기퇴출기업 상장주선인의 신규 상장주선시 1개월 이내 연장)

     ▶ 기업실사점검표(DD 체크리스트) 명확화

-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점검표(DD 체크리스트)를 상장심사지침 별표로 명확히 규정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011/12/26 개정 2012/03/01 시행)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 및 상장·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상장규정이 개정(‘11.11.4)됨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제도 개선사항 관련 세부내용을 정함.

    ▶ 국내 SPC 허용을 위한 세부요건 마련

- 외국기업 주식 보유, 국내 영업소 설치, 국내 거주 공시책임자, 담당자 선임 등을 명시 

    ▶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 세부기준 마련

-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이 최소투자의무(공모물량의 10%해당 수량)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취득방법, 시기를 규정(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상장신청일까지 사모로 취득하고 취득수량 산정시 공모 후 미달된 인수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함) 

    ▶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제출 세부기준 마련

-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분석(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 

    ▶ 국내 SPC 상장예비심사 청구시 제출서류 마련

- 국내 SPC의 사업실체가 외국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Comfort Letter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강화를 준용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추가

- 대표이사가 확인 및 검토 서명한 최근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본국 법령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본국 법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

-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인의 청구서상 재무내용 등의 확인 및 청구서상 재무내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등의 확인 및 관련 사실의 확인절차 등의 내용이 수록된 확인서한(Comfort Letter) 추가

    ▶ 조기퇴출기업 상장주선인의 신규 상장주선시 심사기간 연장근거 마련

- 상장 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이 이후 최초로 신규상장주선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심사기간 연장(1개월 이내) 근거 마련

    ▶ 자회사 매각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 명확화

- 외국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명확화(외국지주회사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지분율 전부 매각하거나 일부 매각으로 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 이행 관련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사유 정비

- 상장주선인이 최소투자의무 이행을 위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일 전까지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사유에서 배제

    ▶ 자회사 매각 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 명확화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 이행 관련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사유 정비

- 상장주선인이 최소투자의무 이행을 위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일 전까지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사유에서 배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011/12/26 개정 2012/03/01시행)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향상 및 상장·관리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상장규정을 개정(‘11.11.4)함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제도 개선사항 관련 세부내용 및 서식을 마련하고 업종분류변경 개선 등 기타 필요서항을 정비하고자 함

    ▶ 외국기업(국내 SPC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 제출서류 명확화

- 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국내 SPC)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심사 관련 제출서류 명시(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내부회계관리규정 3월이상 운영실태, 감사인의 검토의견, 본국법에 의한 운영시 관련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본 등)

- 기상장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련 서류 제출의무 명시(매년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되, 시행일 이전에 상장된 외국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

    ▶ 부실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심사기간 연장근거 마련

- 외국기업이 상장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경우 당해 주선인이 상장주선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심사기간 연장 근거 마련(해당 상장폐지사유일로부터 1년이내 상장되는 외국기업에 한하여 심사연장기간은 1월 이내로 연장)

    ▶ 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관련 세부사항 명확화

- 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공모수량의 10%취득, 50억원 한도) 관련 취득방법 및 시기 산정기준을 명확화(사모의 방법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후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수량에 한함, 10%투자의무 수량 산정시 산장주선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공모미달수량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당해 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함)

    ▶ 외국지주회사의 주요자회사 매각시 상장폐지실질심사 근거 마련

- 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공모수량의 10%취득, 50억원 한도) 관련 취득방법 및 시기 산정기준을 명확화(사모의 방법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후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수량에 한함, 10%투자의무 수량 산정시 상장주선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공모미달수량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당해 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타 사항

- 기업구조개편 등에 따른 최근 1사업연도 매출액비율 현저한 변동 시 회사의 업종변경 신청 및 심사에 따라 업종분류변경이 가능